화물차 리콜 수리후 시동불량 수리기간 보상 문의 1

사건번호 2019-0608058
접수일자 2019-09-30
품목 소형화물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7년(어디서) 기아자동차(누가) 신청인(무엇을) 봉고3(어떻게) -리콜 공지가 되어 27일 수리를 받았음-출고 한시간 운행후 주차후 다시 시동을 켜니 걸리지않아 픽업 센타 입고함-오늘까지 수리되지않아 받지못하고 있으나 일반승용차는 대차 가능하나 화물차는 대차 안된다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09/30 13:12 리콜 수리후 고장 수리외 피해보상 청구 어려울것임화물차로 영업손실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상 어려움 설명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