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뱅이로 인한 치아 통증 보상 요청 문의

사건번호 2019-0613703
접수일자 2019-10-02
품목 기타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4월 유동 골뱅이를 먹다가 치아가 아파 치과를 갔음- 4월 치과에 방문하니 치아에 금이갔다고 함- 9월 통증이 심해져서 치료받음- 9/15 크라운 치료 하고 제조사에서 55만원 치료비 받음- 치과에서는 소비자가 통증이 심하니 신경치료를 해야한다고 함 : 비용 7만원 - 제조사에 향후진료비추청서 보냈으나 보상해줄수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약값과 진단서 비용 27000원 신경 치료비 7만원 등 97000원 보상 원함

답변 내용

본사 cs 팀장 [전화번호]10/7 유동 [이름]팀장에게 전화 : 4/3일 소비자와 함께 치과를 방문 드렸음 금이간것은 아닌것으로 진단결과가 나왔고 소비자에게 조기치료를 받으시길 권유했으나소비자가 5개월이 지난 9월에 치과치료를 받았음진단서 진료비등 세부검토 하였으나 치아에 금이 간것은 아니므로 초기 치료비 55만원은지원해드렸으나 향후 치료비는 지원해 줄 수 없음소비자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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