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상담 내용
(언제) 5월3일 9월13일(어디서) 롯데월드(누가) [이름](무엇을) 놀이기구(어떻게) 수용인원이 2만5천이라 하는데(왜) 5월3일은 소풍날이라 교복입은 학생들 폭탄으로 2시간을 기다려 2개를 이용9월13일은 1개만 이용너무 힘들어서 억울해서 환불을 요구하니 아무런 댓구도 하지 않음입장하고 1시간 이내 방문하면 100% 환불을 해준다 함* 소비자 요구사항과다한 인원으로 이용료 반환 요청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놀이시설 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