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훈기 화상으로 보상여부
상담 내용
(언제) 2019. 봄에 구입(어디서) 잠원의료기(누가) 어머니([이름] [전화번호])(무엇을) 자훈기 160만원 (어떻게) - 2019. 봄에 어머님([이름] [전화번호])이 잠원의료기로 방문하여 자훈기를 구입하셨음.- 타임어도 없어 본인이 조절해야 하는 제품임.
- 엄마가 혼자 살고 계시는데 추석전날 사용중에 뜨거운줄 모르고 화상이 심하여 119로 신고하여 입원하여 사경을 헤메였음. - 업체로 보험처리로 요구하였으나 시설결함에 대한 보험만 있다고 함. - 업체측은 자기네 기계가 아니라고 하여 황당하였음. - 지금도 치료중에 있고/ 치료비 보상 요청함.
답변 내용
확인하기로 함. 업체 : 담당자가 안계시다고 하시어 팩스번호 [전화번호] 안내 받음. 17:06업체 [이름]님 전화회신 : 의료기는 아니고 전기안전인증으로 되어 있음. 계열사인 잠원코스메틱에서 판매를 하고 있음. 인증받은 제품임. 설명서에 1회 30분 이상 사용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음.감각 부분이 떨어져서 부방비로 사용하신것 같음. 60도가 최고 온도임. 주의부분 안내되어 있어 보상은 어려움. 17:34신청인 : 위내용 전함. 9.25.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