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페널 작동불량으로 인한 수리불가시 감가배상외 다른 처리방법이 없는지 문의건.

사건번호 2019-0596821
접수일자 2019-09-24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2014년 2월 삼성전자 TV를 구입함.2015년 6월경 패널 이상으로 무상교체를 함.2019년 9월 20일 작동불량이 발생하여 수리를 의뢰함.2019년 9월 23일 더이상 수리가 불가하다며 감가상각하여 보상(35만원)을 해준다고 함.소비자는 수리를 통해 사용하고자 하여도 수리가 안된다고 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신고함.수리가 될수 있도록 구제요청함.

답변 내용

부품이 없는 수리가 불가능할경우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받을수 밖에 없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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