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용중에 이상

사건번호 2019-0598376
접수일자 2019-09-25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980,000원
판매방식코드 25

상담 내용

계약일자는2017년 8월 23일날짜로 렌탈계약 이용 [경위] 2019년 9월경 코웨이 공기청정 제습기를 제습모드로 사용중에 물이 넘침으로 마루 바닥이 하얗게 일어나고 갈라짐 보상센터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현금 보상을 55만원를 보상하겠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마루바닥전액보상을 받고싶다고 하였으나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함 AS기사가 와서 제습기 물 호스에 이물질이 껴서 그렇다고 이야기 함 렌탈 사용중에 코디(매니저)들이 방문하여 점검을 몇개월마다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으나 확인조차 못했었음 점검부분이 아니라고함 또한 설치시에 물호스에 대한 유의사항 이야기 없었음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계약해지와 더불어 보상을 요구 하였으나 자기들이 보상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보상을 할려면 실험을 해야 하나 본사에는 마루 바닥이 없어 실험을 할수 없다고 하며 보상팀에서는 이번건이 아닌 마루바닥에는 물이 금방 마를순 없다고 경험상으로 이야기를 함 [요구상황] 마루 바닥 수리비에 대한 전액 지원을 받기를 원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귀하의 상담사항은 2017.

8.부터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 이용중 2019. 9. 제습모드로 사용중 물이 넘쳐 마루바닥이 훼손된 바 계약해지 및 보상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함.*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위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사실 조사 등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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