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내 상해로 인한 헬스권 취소 및 병원비 청구입니다.

사건번호 2019-0598079
접수일자 2019-09-25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24,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항상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겪은 피해 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며 정중히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19.08.16일(계약일 19.08.15일) 2.

장소 : 대전광역시 중구 가오동 만나짐헬스 3. 내용 - 15일 계약당시 개인트레이닝은 필요가 없으며 간단한 조깅을 할것이라 업급 - 16일 전화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2회 트레이닝 중 1회를 받으라고 함(16일 당일로 요청) - 개인트레이너 면담시 운동은 첨이며 간단한 운동을 원한다고 언급 근육등의 관리는 1달 후 진행될것이라고 함.

- 상담 이후 본격적인 하체운동을 실시 - 많이 힘들다 이야기 하였고 모든 인원이 이정도를 기본으로 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함 - 당시 다리가 많이 부들거렸으며 땀도 많이 흘린상태 - 당일 저녁 소변에서 피가 나왔고 허벅지가 타는듯한 고통으로 움직이지 못하였음 - 월요일 외과 방문시 횡문근융해증의심으로 내과 방문 권유 - 내과 방문시 횡문근융해증으로 판정 - 현재(09.25일)부터 과거 1달간 걷기도 불편하였으며 앞으로 한달간은 유실된 근육을 회복해야됨 4.

환불요청 - 회원권 : 324000원 - 병원비 : 150000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상기에 적어드린 헬스클럽 이사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해당 기관의 제일 선임 및 책임자이기 때문에 회원권 환불과 병원비 환불에 대해서 동시에 요청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으며 이 일로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는 업무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ㅇ 신체상 피해 발생 - 배상액 배상ㅇ 개시일 이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ㅇ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귀하의 경우 과도한 트레이닝 진행으로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아 장기간 치료 회복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현재 귀하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업자의 입장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사업자의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면 상기 기준에 근거한 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부분은 사실확인 후 판단이 필요한 점 양해 바라며 사업자가 회원권 해지 및 치료비 배상을 거부하여 분쟁이 있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 상세주소 및 사업자 상호전화번호주소 필수기재) (2) 계약서사본 및 대금결제내역 (3) 의사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4) 해지 및 배상신청내역(사업자와 주고 받으신 메일이나 문자 등)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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