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대한 영화관 관련 문의 입니다.

사건번호 2019-0594110
접수일자 2019-09-23
품목 기타문화·오락시설이용
생산국코드 199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저는 2019년 9월 15일 일요일 11시15분경 부산 서면에 있는 CVG 화장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당시 영화가 끝난 시점인지 화장실 내부에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로 많았고 저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는 길에 사람들이 많이 서있다보니 바닥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서 오른쪽 발목을 다쳤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계시던 여성 두분이 저에게 “괜찮으세요? 걸으실수 있겠어요?”라고 물었고 저는 오른쪽 발목이 너무 아파서 “아니요 못걷겠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뒤 그 여성분 두분이 양쪽에서 저를 부축해준뒤 밖에 보호자가 있는지물었고 있다고 하자 화장실 밖으로 나가서 보호자에게 저의 상황을 설명해주었습니다.

도저히 걷지못할 통증에 보호자와 저는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을 나와보니 너무 늦은 시간이라 다음날인 9월 16일에 CGV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사고경로를 설명하며 보험접수를 부탁했습니다. 그 이후 고객센터와 2통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잘못 연결해주어서 관련없는 CGV서면과 3통 사고장소인 CGV대한과 4통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CGV대한과 서면 두곳에서 모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지 않았고 영화관의 시설물인 화장실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용 고객이라고 볼수 없으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모든 고객이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전국의 CGV는 모두 다 이런식으로 대응하나요?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CGV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모두 고객의 잘못이 되는겁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보십시오. 백화점 화장실에서 고객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질 당시 쇼핑을 하지 않았다고하여 넘어진 그 고객은 백화점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이라 백화점 측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것이 맞습니까?

전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장소인 영화관 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로에 대해 수시로 점검 또는 청소를 시행하여야 하고 통행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청소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CGV측에서 말하였고 이부분에서 저는 CGV대한측의 시설부주의로 인해 제가 다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통화에서는 CGV측에서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제가 화장실을 사용하기 전 미화인력업체에서 청소를 시작 하지않았었다고 말을 하며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었을 것이라 ‘예상’하며 물기때문에 넘어진것이 아니라 저의 부주의로 넘어진것 처럼 ‘몰아가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물때문에 넘어졌다고 이야기하였는데도 그건 고객님의 ‘주장’일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인터넷이나 주위에 확인해보니 보험접수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하여 CGV측에 재차 보험접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보험접수를 해줄 수 없고 화장실에서 내가 넘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위한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CGV측에서 요구하는 진료기록지와 초진차트를 발급받아서 팩스로 보냈습니다. 여러번의 통화를 거치고 또 제가보낸 서류를 확인 한 후 그제서야 CGV측에서는 실비관련 보상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상하게도 보험접수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실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접수를 원합니다.

보험접수를 원하는건 고객으로써 당연한 것 아닙니까? cgv에서는 화장실에 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자기들은 모른다며 물기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을 자꾸 피해자인 저에게 입증하도록 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제가 멀쩡하게 걸어서 화장실을 들어간것 나올때 제대로 걷지 못하고 부축을 받아 나온것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더이상 제가 뭘 더 입증해야 하는 것인가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전국의 CGV고객들을 위해 이부분을 CGV대한측에 검토해주시길 바라며 부디 저의 보험접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 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내용 상 CGV 대한점 화장실 이용중 바닥물기로 미끄러져 발목이 다치는 큰 부상을 입었는데 사업자측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에 귀하의 심려가 크실 줄로 짐작됩니다.

해당사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으나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르면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태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사고가 해당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에 있어 사업자의 과실로 야기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치료비) 배상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도시설이 있는 화장실의 특성상 이용자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도 일부 인정(과실상계)될 수 있고 당시 현장에 시설 관리에 안전상 결함이 있었다는 증빙자료(사진 목격자 진술 등)가 없다면 단순히 해당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바라며 사업자의 과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고 배상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구제 접수시 검토해보겠으니 (1) 피해구제신청서 (2) 치료비 내역서 (3) 현장 사진자료 진술서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조언을 구해 대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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