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후 두피 상처 원하는 머리로 안나옴

사건번호 2019-0575470
접수일자 2019-09-16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18,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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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닉 권유했으나 싫다고 다른 보상을 원한다고 함9.9 병원에서 진료후 치료확인서받아 미용실 재방문함. 첫번째 시술자가 병원비 11000원 주고 미용실대표와 얘기 후 환불해주겠다고 함9.11 아무런 조취도 연락도 없어서 전화하니 첫번째 시술자가 환불도 못해주고 머리상처도 본인이 한게 아닌거 같다며 모든 상황을 부정하고 정신과상담을 받아보라 하며 일방적으러 전화를 끊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과 첨부파일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미용 시술중 두피 손상으로 인한 피해와 원하는 스타일이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분쟁이 있어 상담글 올려 주셨습니다.안타깝지만 미용시술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상담선에서 명확히 판단하여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다만 신체 피해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모발미용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가 비용부담하여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기 기준 참고하셔서 사업자측과 협의해 보시고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 부위 사진 및 치료비 영수증 의사소견서 등 관련 자료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о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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