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후 접촉성 피부염 발생

사건번호 2019-0579613
접수일자 2019-09-17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월 11일 파마(어디서) 호계동 꾸미지오 미용실(누가) 소비자(무엇을) 파마시술 (어떻게) 9월 11일 파마 시술후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 추석 연휴가 있어서 치료를 못 받다가 9월 14일 동네 약국에서 약을 먹고 월요일 16일에 피부과 진료를 받음(왜) 진단서상 파마후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함이 기록됨미장원에서는 진단서보다 본인이 미용전문가이므로 치료비를 줄 수 없다함 *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배상

답변 내용

--피해구제 접수 안내/ 소비자원 사이트에서 하는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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