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구제신청

사건번호 2019-0579806
접수일자 2019-09-17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23 정수기 하자생김(어디서) 정수기 하자 부품교체 누수됨 (누가) 강화마루가 다 들떠서 (무엇을) 정수기 사용중 하자생겨 부품교체후 누수발생(어떻게) 강화마루 반이상 젖어서 들뜨고 신발장등 젖음(왜) 사업자의 견적비가 너무 낮음* 소비자 요구사항=견적비가 터무니 없이 낮게나옴

답변 내용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던 중 정수기의 문제로 인하여 마루가 변색되었다면 사업자에게 정수기 관리책임이 있기에 정수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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