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에프앤비에서 판매한 납검출 텀블러를 환불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건번호 2019-0540853
접수일자 2019-08-28
품목 보온병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9,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구입내용>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수원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말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생 전원에게 할리스에프앤비에서 제조한 텀플러를 연수생 편의품으로 제공하였고 연수생이었던 남편이 본 제품을 받음<경위>올해 8월 중순 같은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는 연수생에게 지난 겨울 연수원에서 지급한 텀블러 용기 표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개인적으로 전해 들었고 직장(학교) 개학일 8월 21일에 제품을 가져와 환불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할리스에프앤비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이미 환불 기간이 지났음8월 28일 할리스에프앤비 고객센터에 문의하나 환불기간이 지났으므로 절대 환불은 불가하고 법적으로 제품에 문제가 없으나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환불기간을 정하여 환불신청을 받은 것이라고 함<문의사항>할리스에프앤비 홈페이지에는 할리스커피는 지난 2019년 6월 2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u201c뉴 모던 진공 텀블러(16oz 레드)u201d 제품이 식품위생법 u2018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u2019에는 부합하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용기 표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항은 현재 국내 기준이 부재하므로 미국 캐나다 법령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도 공유 받았습니다. 저희는 공문을 받은 당일인 2019년 6월 26일 즉시 전 매장 공지를 통해 해당 텀블러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제품군인 u201c뉴 모던 진공 텀블러u201d 전 제품(6종)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u201c뉴 모던 진공 텀블러(16oz 레드)u201d 제품을 포함한 할리스커피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텀블러류는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수입 제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신고 수리 후 정식 관세청 통관을 거친 제품입니다.

[별첨_수입식품등 검사결과_접수번호 [기타 정보]] 확인하기▶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식품용 u2018기구u2019의 안전 기준은 u2018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u2019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할리스커피의 모든 텀블러류는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들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이번 조사결과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기 겉 표면(식품이 직접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국내 법령 기준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대답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텀블러의 겉표면이 식품과 입에 닿지 않게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음.

제품 자체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본 제품은 환불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환불 또는 납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고 사료됨. 이 제품에 대한 환불 또는 교환을 원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귀하의 상담사항은 용기 표면에 기준치 초과 납 성분이 검출된 텀블러 제품의 교환 또는 환급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법령 만으로 볼때는 위반 사항이 없어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사업자에게 합의권고를 해 보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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