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경과 한 전기장판 보상문의

사건번호 2020-0158135
접수일자 2020-03-11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8.10구매(어디서) 한일(누가) 소비자(무엇을) 전기장판(어떻게) 전기장판이 소리가 나 확인해보니 (왜) 전기장판이 타서 구멍이 나고 구멍난 자리의 매트리스도 탔음. 업체는 as해준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전기장판 환불 사용하지 못하는 매트리스 보상 문의

답변 내용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합의권고를 도와드릴 수 있음을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해서는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근본적인 결함)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유상수리에 해당되며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설계상표시상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 및 공급업자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다만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배상책임의 요건 성립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관관계 등 모든 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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