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 복용후 심한 두드러기와 복통‰26설사 증상으로 환불요청건

사건번호 2019-0513694
접수일자 2019-08-16
품목 한약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3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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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베베 한의원 강남점에서 2018년 1월쯤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고 복용하였습니다. 약간의 기본적인 부작용이 있었으나 (불면증 약간의 배탈 약간의 두드러기 손떨림 입마름 등) 상담원에게 물어봤을때 본인들 약은 그런 부작용이 없다고 했고약을 복용하면 널뛰던 입맛이 없어지고 살이 빠지는등 효과가 있어서 그냥 다이어트 약이 그러려니 하고 참고 복용했습니다.

2019년 5월경 다시 약을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용하고 바로 장염에 걸린듯한 엄청난 배탈증상과 두드러기가 나타났습니다. 카카오톡상담으로 문의하니 약중 "팻아웃"이라는 약을 복용하지말라고 하여 복용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설사와 살살배아픈게 계속되고 얼굴과 목을 제외한 전신에 두드러기가 있었습니다.

증상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간이나 신장이 안좋으면 이럴수 있다고 해서 누베베에 다시 "간이나 신장이 안좋아질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의 약은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첫달치 약이 끝나고 두번째 약 신청이 조금 늦어져서 2주가량 약을 복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주동안 두드러기와 배탈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딱 그 시기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푹 쉬었기 때문에 쉬어서 아프지 않은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약을 택배로 받고 다시 복용하고 첫날 저녁부터 두드러기와 배탈및 장염증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팻아웃은 전혀 복용하지 않았고 감비정이라는 다이어트 약만 복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문의하였더니 피부과에 가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더니약은 3번에 걸쳐서 나가고 그중 2번을 받았으니 총 33만원에서 나머지 1달분인 9만원만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달분은 제가 복용했으니 이제 막 받은 2번째 약과 아직 조제하지않은 3번째약 총 2달분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 후 부작용 발생으로 남은 한약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상담주셨습니다.한의원에서 처방한 약인데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되어 소비자께서 문의 시 약성분 중 팻아웃이라는 약제를 복용하지 말라고 해 해당약제 복용을 중단했어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증상이 발생되었을 당시 한의원 방문해 의사와 상담 및 진료를 통해 문제점을 찾는 것이 우선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반의약품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이 가능합니다.그러나 한의사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해 조제된 한약제의 경우 부작용에 대해 진료를 통한 원인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소비자의 구두상 부작용 내용만 가지고는 한의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미 복용한 두번째 약제에 대한 환급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소비자께서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받고자 했으나 시스템상 단체선택이 안돼 한국소비자연맹에 상담을 해 주신것 같습니다.한국소비자원과 상담을 원하거나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상담을 접수하거나 피해구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우선 한의원측에 소비자 상담내용 알리고 두번째 약제에 대한 환급은 요청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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