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태탕먹고 식중독으로 보험처리시 액면가액배상 문의 5

사건번호 2019-0537175
접수일자 2019-08-27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월달(어디서) 통큰동태탕(누가) 신청인(무엇을) 통태탕(어떻게) 기초수급자로 7월달에 통큰동태탕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으로 입원해 있었음(왜) 보험처리를 해준다고하였음액면가액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통태탕먹고 식중독으로 보험처리시 액면가액배상 문의

답변 내용

08/27 10:13 동태탕을 먹고 식독이 났을경우 치료비 및 경비 일실소득배상 가능함영수증 금액으로 배상가능하나 법적 자문으로 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하시라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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