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커피 기준치 초과 납 검출 텀블러 환불거부에 따른 문의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9년 3월 7일 할리스커피 구로디지털뉴스테이점에서 뉴모던진공텀블러-레드 제품을 온라인상품권(3만원권)을 통하여 구입함. [경위] 2019년 6월 2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할리스커피에서 판매중인“뉴 모던 진공 텀블러(16oz 레드)”의 용기 표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고객에 통보함.
납 검출량이 미국/캐나다 기준으로 800배에 이른다고 하며 발암물질로서 작용될 수 있다고 전해들음. 이에 따라 할리스커피측은 2019년 7월 16일로부터 8월 16일까지 문제되는 텀블러에 대한 환불을 진행함.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계획에 대한 어떠한 유무선 통보를 듣지못했으며 지난 2019년 8월 26일 인터넷을 통해 위 사실을 알게되었음.
8월 26일 당일 할리스커피 고객센터 확인결과 환불은 이미 진행되었으며 추가 환불접수 및 환불은 절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음. [문의사항] 현재 보유중인 텀블러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임. 지금까지 발암물질이 가득한 텀블러를 활용해 음수를 해왔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센터에서는 환불이 이미 진행되었으므로 불가능 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할리스커피를 통해 구매자에대한 자체 환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음. 이에 환불을 요청하는 바임. [기타] 추후 발생하는 암 기타 신체적 질병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함.
각종언론사 및 SNS를 활용해 할리스커피의 이러한 환불갑질에 대한 행태를 보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궁금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3.7. 매장에서 구입한 털블러 용기 표면 기준치 초과 납 검출되었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환불 및 정신적 피해 보상 가능여부 사업자의 자체 환불규정 법적 효력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해당 제품 용기 표면 기춘치 초과된 납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업자 자체 환불 규정을 이유로 거절한다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통보하신 근거자료 구입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그밖에 정신적인 확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우리원 업무범위에 제한된 성격으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드리오니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 상담으로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사업자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원 피해구제 접수를 다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정식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처리팀 사건담당자 성명 연락처가 문자로 통보되고 처리 담당자가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이메일])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