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이물질 섭취 후 배상 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19.09.11(어디서) 음식점 영도 국밥집(백세촌)(누가) 소비자 본인(무엇을) 국밥을 먹고(어떻게) 이물질이 잇몸에 박히는(왜)피해 발생함 -2019.09.11 부산 영도구 백세촌 플라스틱 조각 또는 유리조각이 씹고 잇몸에 박혀서 피가 남-당시 식당 직원원들도 확인 하고 새우껍질이라고 함-소비자는 플라스틱 조각이나 유리조각 같았다고 함-병원가서 치료 받고 나서 병원비 식당으로 청구함-해당 업체에서 현재까지 연락이 없음(염증 치료 약값 치료비)(치료비 2만원 내외)*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청구 및 배상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안에 의하면 식품의 경우 이물질을 혼합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병원 진료 후 진단서 첨부하여 진료비 청구할 수 있음. - 치료로 인해 일실소득에 대한 손실이 있었다면 손실액 보전 가능함. -업체와 연락해본 후 연락드릴 예정-식당 [전화번호] 종업원 전화 번호 [전화번호]-9/30 1:40 업체 전화하여 해당 내용 전달함보험사측에 이미 신청 했고 소비자에게 전화하겠다고 함-소비자 보험사 연락 받았고 배상 진행 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