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시식 후 복통과 설사 피해

사건번호 2019-0608141
접수일자 2019-09-30
품목 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전날 저녁 반올림피자에서 피자 배달하여 시식 후 현재까지 복통과 설사중 임.- 식약처에는 신고 하였고 남은 피자는 냉동 보관중임.- 해당 업체에 행정 처분 가능한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해당 업체 행정 처분 안내.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의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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