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구입한 돗자리에서 칼날이 나와 상해를 입어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618998
접수일자 2019-10-04
품목 돗자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몇일전 보라매공원 안에 있는 윈더라인25 편의점에서 돗자리 구입- 돗자리에서 칼날이 나와 부인이 다쳤음- 구입한 편의점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환불만 해주고 제조업체에 떠넘김- 제조업체 정보가 없어 도매업체에 요청하였으나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보상을 회피함- 편의점 본사에서는 개인매장이므로 판매처에 문의하라고 함- 피해보상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 환불은 편의점에서 진행하고 일반적으로 피해보상은 제조업체에서 보상처리 진행이 됨을 안내- 제조업체 정보 확인이 안되는 경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도매업체에 확인하여 정보 확인하시라 함- 정확한 피해보상 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협의로 진행하시고 원만한 진행이 어려울 시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됨- 대한법률무료공단 132 상담해 보시고 대법원전자소송 제도 안내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