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매장에서 구입한 돗자리악취로 인한 피해문의건.
상담 내용
-부산국제시장에서 돗자리를 구입함. -구입금액은 4만원이며 현금으로 결제함. -구입한 돗자리에서 악취가 너무 나서 교환을 하고자 요청하니 교환을 거부함. -판매업자의 교환거부에 따른 교환구제를 요청함. ---------------------- -7/23일 소비자분 기존 상담건으로 문의
답변 내용
일반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단순변심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규정은 기본적으로「민법」제543조(해지 해제권) 등임. ㅇ 하지만 전자상거래나 방문판매와 달리 민법의 경우에는 해제권 발생사유에 대해 매우 엄격하며 ㅇ 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특히 채부물이행이 이행지체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 등에 해당할 경우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는 물품에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신청인의 단순변심의 경우 민법상 해제권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해제권 의사의 표시는 효력이 없음. ----------- 7/23 단순변심에는 교환 반품 불가능하며 기존상담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