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구매하고 사용하는데 품질불량으로 교환 환불하려니 거절

사건번호 2019-0618944
접수일자 2019-10-04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올해 2월달(어디서) 삼성디지털프라자(누가) 소비자(무엇을) 56백만원짜리 냉장고(어떻게) 구매함(왜) 구매해서 사용하는데 냉동고에 물방울이 맺히는 점이 있었는데 이번 추석때 음식들이 다 녹아버림.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AS를 받고했는데 이에대해 교환 환불을 요청하니 구매한지 한달이 지나서 안된다고해 상담요청*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가전제품 냉장고인 경우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테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테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ㄱ. 기능상의 하자로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이고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ㄴ.교환불가능시는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4.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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