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견과류 벌레발생의하자

사건번호 2019-0619499
접수일자 2019-10-04
품목 혼합견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소비자는 지난 8월말경에 쇼핑몰에서 봉지포장 견과류 구입해서 먹었음-당시에는 몰랐는데 용기에 덜었는데 애벌래와 누애고치등이 들어있음-거미줄 같이 허옇게 줄도 있음-업체에서 연락을 준다고는하는데 기분도 나쁘고 해서 배상을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치료비경비및 일실소득 배상(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소비자가식품을 섭취하던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기타 정보])『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u20181399번으로 신고 가능함이물시 교환환급임정신적인 손해배상은 법적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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