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습제 들어간 음식 먹고 입은 피해 보상 건
상담 내용
(언제) 9월30일 구매 / 음식조리 10월2일 (어디서) 홈플러스(조치원점)/ 행사업체 (대표자 [전화번호])(누가) [이름] / 세종시 (무엇을) 쭈꾸미를 구입(약 9900원)했음.(어떻게) 쭈꾸미에 방습제가 들어 있는것을 모르고 조리해서 먹어 10월3일날 새벽 복통과 헛구역질로 병원을 다니고 있음.
(왜) 판매 당시 방습제 들어 있다고 먹기전에 제거 하라고 안내를 해 놓았으므로 아무 잘못 없다고 함.-병원비 1회 방문한 금액만 지급 하겠다고 하는것 임.* 소비자 요구사항-제품 포장지에 방습제 포함된 상품이라는 것을 안내를 해 놓았다면 조리 당시 확인하고 제거를 했을 거라고 합니다.-병원비 교통비 전액 지원을 원 한다고 합니다.
답변 내용
-방습제 들어간 음식 먹고 입은 피해 보상 민원이 접수되어 팩스 메일 송부합니다.-확인 후 처리 부탁드리며 결과 회신(팩스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 [전화번호]/메일 [이메일]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10월 7일 업체 처리 결과-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소비자에게 사과 말씀드리고 병원비 전액 지원 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