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렌드 안마의자 동일하자 AS불만 문의

사건번호 2019-0619064
접수일자 2019-10-04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년전(어디서) 바디프렌드(누가) 신청인(무엇을) 안마의자를 렌탈 사용중임(어떻게) 안마의자 사용중 소음이 계속 발생됨 2019. 4 동일한 하자로 안마의자 AS를 10번정도 받음(왜) 이번에도 소음이 발생하여 동일하게 고장이 남 소비자는 새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하니 업체는 교환이 어렵다고 함 소비자는 바디프렌드와 협의후 다시 전화해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분쟁해결기준 안내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통상 1년)경과시에는 유상수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바디프렌드와 협의후 소비자가 다시 전화하신다고 함 * 재상담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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