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비전 통화품질이상으로 위약금 없는 해지 요청건

사건번호 2020-0155089
접수일자 2020-03-10
품목 이동전화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계약자 : [이름] 연락처 : [전화번호]-2019년 8월 말경 LG헬로비전통신 스마트폰 개통함-약정기간은 2년임-기기는 아이폰7임-리퍼폰으로 구매함-당시 기기를 한달이상 걸려서 받았음-3/6일 통화품질이상과 카메라작동이 안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서비스 센터방문함-메인보드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이 나와 수리를 받지않음-해지를 할려고 하니 위약금을 내야한다고함-6개월안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나 기간이 지나 보상도 안되고 위약금을 내야한다고함-억울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을 하지못하여 늦어진것이고 통화품질이상으로 고객센터 문의도 하였음-위약금 없는 해지를 희망함

답변 내용

-3/10일 업체에 공문을 전송함-----------------------------------------------------*처리결과-3/11일 업체에서 회신옴-개통전 법정대리인 [이름] 분께 충분해 고지하였음 홈페이지에도 고지되어있음-소비자보호차원에서 한달기본료 26400원 조정치리해주기로함-위약금이 많아 요금제 하향하여 사용후 위약금 감소 후 진행 권유하여 소비자 수긍하였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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