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운동화 불량 환불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20-0154604
접수일자 2020-03-10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9년 8월 경에 나이키공식홈에서 나이키운동화를 구매20만원대에 구매한 것으로 기억밑창에 에어가 있는 제품임몇번 착용 후 양쪽 에어가 다른 것을 발견나이키에 as를 요청제품불량이고 수리가 불가하므로 6개월이 경과하여 감가상각을 해서 환불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환불 기준 문의

답변 내용

교환 / 환급기준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함(세탁업 배상비율 참조)운동화 내용연수 : 1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