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 기내 발생한 상해 건에 대한 보고 누락 및 합의서 작성 강요 件

사건번호 2019-0526885
접수일자 2019-08-21
품목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6/14일 상해 → 인천 OZ362 탑승 숙면 중 승무원 부주의로 서빙 카트에 우측 무릎을 찍히는 상해을 당함. -. 당시 타박상으로 무릎이 붓고 멍들었으나 일정 시간 경과 후 통증이 견딜만 하여 본 상해 발생건에 대한 아시아나 항공 내부 리포팅하는 것에 대한 확답을 받고 향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전화 번호를 받고 귀가함.

-. 10일 정도 경과되었으나 통증이 계속 있고 타격받은 무릎의 심한 변형이 유지되어 6/24일 최초 병원에 방문. 6/27일 고객센터에 처음으로 연락을 했고 그 동한 단 한번의 연락도 없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했으며 6/14일 OZ362편 상해 발생건에 대한 보고 여부 확인 결과 당초 확답한 내용과 달리 별도 리포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같은 날 이메일 문자로 본 건으로 인해 발생한 진단서/진료비/조재약/교통비(택시) 청구에 대한 안내를 받음. -. 7/24일 교통비 등 기타 비용 제외한 순수 발생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을 송부함. (총 728500원 상당) -. 7/25일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며 진료비 보전을 위한 합의서 작성을 요청받음.

합의서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별도 회신을 하지 않았으나 그 후에 계속 연락을 받지 못함. -. 8/2일 합의서 내용에 대한 불만을 최초로 표시하고 이후 제시한 5000마일 보상에 대한 수령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그러면 별도 보상은 없으니 합의서 작성은 원치않고 발생 의료 실비만 보전해달라고 의사를 밝힘.

단 의료 실비 수령에 대한 확인서 작성은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함. -. 그 후 이메일로 몃 차례 더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보상과 상관없이 합의서 작성만을 강요하고 있어 진전된 내용은 없었으며 담당자가 전화통화의 의사를 보여 원할때 아무때나 연락을 달라고 하였으나 전화연락 받지 못함.

-. 8/8일 불만 내용을 아시아나항공 고객선터에 남겼으며 8/9일 동일한 담당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처음 통화를 하였으나 본인의 의견이나 의사를 경청할 의사가 전혀 없어 통화 종료됨. -. 이 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해로 인해 발생한 728500원은 계속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아시아나항공에서 작성을 강요받고 있는 합의서 첨부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을 토대로 해당업체측에 해명을 요청한 바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 >2019년6월21일부터 ~ 현재까지 18회 이상 고객응대가 실시되었고마지막 전화응대에서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종료하시어 잠시 합의 중단 상태이며 고객이 진료비 보상에 대하여 동의(합의서 작성) 하시면 당사가 제시한 조건은 유효하여 조속히 보상할 예정입니다.

고객은 현재까지 합의서 작성 없이 728500원을 입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료비(728500원)와 위로금 5천 마일리지로 보상 제안 재차 안내드리며 합의서 작성하시어 담당자 이메일([이메일])로 수신시즉시 보상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해당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불법행위로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 원의 합의 권고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1) 피해구제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항공권/이티켓 영수증/매출전표 등) (3) 피해사실 입증근거자료(진단서/소견서 치료비/경비영수증 동영상/사진/녹취파일 등) (4) 기타 관련 자료(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등)를 첨부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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