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턴 엘이디마스크 사용 중 부작용으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요구

사건번호 2020-0027411
접수일자 2020-01-15
품목 신변용품·악세서리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셀리턴 엘이디마스크를 렌탈하여 사용 중임.2. 4개월 동안 사용을 했는데 실핏줄이 얼굴 표면에 나타나고 피부표면이 울긋불긋해짐.3. 렌탈업체에 이야기하니 본인들과 관계없다고 하면서 셀리턴으로 전화하라고 함.4. 셀리턴 고객센터는 연결이 전혀 되지 않아 전화함.5. 소비자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에는 부작용 인체이상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배상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함 .- 부작용에 따른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체와 법적인 분쟁이 예상됨을 안내함. - 렌탈업체와 맺은 계약이므로 제조사가 아닌 렌탈업체와 계약해지는 처리하셔야 하며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 경비 등의 배상문제는 제조사와 처리하셔야 할 것임을 안내함.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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