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큅 블렌더 녹물유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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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리큅 전기믹서를 사용하는데 믹서 컵 하단부에서 발생한 녹물이 분쇄 중이던 음식물에 흘러들었다는 사례를 접수해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제품 칼날 아래에 있는 실리콘 재질 실이 반복적인 사용으로 마모될 경우 그 틈으로 흘러들어 간 음식물이 칼날 부 베어링의 부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판매사인 리큅에 시정 권고했다.리큅은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2016년 12월 이전 판매한 2개 모델(LB-32BW LB-32HP) 3만여 개를 대상으로 칼날부 부품을 개선된 재질로 무상 교환하는 u2018컵 베이스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u2019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원문보기: [기타 정보]========================================================================[문의및요구사항]녹물과 부식이 기사내용대로라면 기기자체의 결함이라면 부식이 되어서 컵과 칼날이 분리되지 않는 것 또한소비자과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리큅측에서 모든 수리비용을 지불할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상담내용을 첨부타일로 첨부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리콜제도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제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제작자 등이 제품의 결함과 관련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수리 교환 또는 환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제작자가 자발적 또는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리콜을 실시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면 리콜기간(18.11.30)이 끝난 상태에서 리콜적용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결은 쉽지 않으며 합의권고 기관인 우리 원에서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