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스마트키 연동 부품 하자로 인한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9-0474800
접수일자 2019-07-30
품목 기타자동차부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일주일정도(어디서) 와디지(누가) 신청인(무엇을) 자동차 부품(어떻게) 10만원정도 결재하고 자동차 부품구입(왜) 폰으로 연동이 잘안되고 제품에 하자가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 환불을 요청하니 거부를 함 환불을 받을수가 없는가?

답변 내용

- 자동차 부품이 하자가 처음부터 있었다면 제품에 대하여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배송비는 사업자 부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