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팩 사용 후 피부발적 등 부작용으로 인해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19-0462350
접수일자 2019-07-24
품목 팩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화장품을 사용하고 트러블이 심하게 발생함.2. 업체에 연락하니 구입시기가 업체 방침에는 14일 인데 소비자의 경우 한 달 정도 되어서 처리가 안된다고 함.3. 제품명은 미스매드 녹차폭탄 팩이고 6월 29일 구입함. 4. 업체에서는 제품의 이상으로 더이상 생산을 안한다고 하면서도 할인제품이기 때문에 14일 이내 처리했어야 한다는 본인들의 방침만 주장하고 있음.5.

소비자는 이상이 있는 제품을 단지 14일 이후라는 이유로 환불처리 안해주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함. * 소비자명: [이름] * 소비자연락처: [전화번호]

답변 내용

공정위 고시 의약품 및 화화제품(화장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함량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제품으로 사용후 피부에 발진 화농 모공확장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으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부과 전문의가 부작용 발생 결과만으로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단순한 진료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자는 개인의 피부 특성 때문이라며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피부트러블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필요시 '피부반응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치료비 영수증 등 배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체에 공문 발송함.

(7/24)- 환불불가로 1+1으로 판매한 제품이라고 하면서 14일 이내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이 가능하다고 고지했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임.- 대신 적립금으로 처리는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에게 내용 전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화장품 부작용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지 확인해보시도록 안내함.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해보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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