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과대 과장광고 및 주문내역 누락으로 불편

사건번호 2020-0150494
접수일자 2020-03-06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68,9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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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포장된 1회용기 비닐 겉면에 작은 스티로폼 조각 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닦아낸다 해도 비닐을 뜯으면서 미세한 조각들이 음식(국)에 들어갈 수 있음. 둘째 광고 와는 달리 (광고 사진 있음) 고기는 없고 쇠비계들이 국에 가득하고 기름냄새도 많이 나서 광고가 상당부분 과장 또는 허위라는 생각이 듬.

전체 팩 중 2팩이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는 뜯기 전 반품 환불 받고자함. 셋째 위 내용에 관해 공영홈쇼핑에 반품 신청 및 상담을받고자 주문내역을 조회하니 아예 주문내역이 뜨지를 않고 상품평을 남기려고 하니 이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옴. 홈쇼핑측에서는 아예 상담전화는 받지도 않음.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직접보고는 도저히 먹지못할 비계덩어리 음식을 홈쇼핑이라는 수단을 통해 광고하여 팔고 있습니다.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2.22. TV홈쇼핑에서 사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로 제품상태 불량 및 품질 불만에 따른 환불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저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식료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용량부족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나 식품 품질면에 대해서는 보통 주관적인 소지가 많고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 보니 단순히 비계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문제제기하기 어렵고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TV홈쇼핑이나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 구매자의 책임으로 물품이 훼손되었거나 판매자가 물품등록시 미리 명시한 합리적인 반품제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1항에 의하면 소비자님의 변심으로 철회 요청하신 경우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할 것이며 허위 과장광고나 제품상타 불량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될 경우 같은법 제17조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소비자의 조건없는 청약철회등의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나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 반품비 부담은 반품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자 몫에 해당됩니다.위 법률을 참고하여 사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 사실이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이 됨에도 사업자가 이를 회피한다면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여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한 메일이나 게시판 글 기타 증빙자료 주문내역서광고자료 결제영수증 실제 배송된 제품상태 사진 등)를 첨부하여 저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 접속하시고 홈페이지 안에 있는 피해구제 신청코너에 가셔서 안내대로 신청해 주시면 곧 접수가 되고 접수되면 우리원 직원이 배정되어 사업자에게 따져 묻고 합의를 권고하는 등 진행이 될 것입니다.(현재 이 단계는 상담단계이며 피해구제 신청 가능성에 대하여 안내만 해드리는 단계입니다.) 참고로 판매 식품 품질 관리 및 감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는 저희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서는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에 신고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저희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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