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 관절 신체동일 인형

사건번호 2020-0157224
접수일자 2020-03-10
품목 기타완구·인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450,000원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최초 제품에 하자 발견하여 환불요청하였더니 공장가서 생산자와 판매자 같이 애기하자며 판매자와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하자부분을 직접보여줬더니 그부분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못하면서 그냥 a/s만해주겠다고 소비자인 저의 의견을 무시하는거였습니다. 그리고 공장가서 품질점검을 한다더니 그냥 서로 다짜고치는 한팀이었고 판매자는 그곳에서 중간거래상이며 물건을 보낼때 중간판매자는 확인도 안하고 팔았다는것을 시인하였어요 녹취도 있구요 근데 환불은 절대 불가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환불을 계속 요구했더니 물건을 두고 가래서 그랬더니 갑자기 a/s했다며 집에 보내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냥쓰라는건데 저는 환불을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애기를 하여 환불회수해달라니깐 회수는 진행하겟다며 하는데 환불은절때 불가라고 문자가 옵니다 문자도 증거자료있습니다.그리고 일방적으로 회수를 거부할시 사용한다고 알겠다는겁니다.

월요일 오전에 오는 택배를 직장인인 제가 어떻게 보내나요 혼자들기도 힘든 물건을 택배사아저씨에게는 회수해가려거든 제가 퇴근후에 드린다니깐 시간이안맞다며 회수가 어렵다는겁니다. 판매자와의 조율이 필요하지만 판매자는 결코 자기 손해를 안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과실을 인정했음에도 왜 소비자가 손해를 봐야죠?

제발 쿠팡고객센터 상담원연결 통화 연결도 안되고 이내용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가 원만하게 안될시 저는 소비자고발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소할생각입니다. 판매상이 물건을 확인안하고 보낸점 시인했으면서 왜 피해는 소비자가 봐야하나요 환불 무조건해주세요 어느덧 구매시기가 한참 지나고 있는데 환불도 미비하고 판매자측은 미온적태도와 자기는 절대 환불할수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기는 절대 환불할수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기는 공장에서 돈을주고 물품을 떼왔다며 하는데 판매시 유통과정을 확인안하고 판 판매상이 자기 불찰임을 시인했습니다.

그럼 환불진행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회수는 하겠다길래 환불은 얼마나 소요되냐고 묻는말에 절대 환불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왜 회수를 한다는건지 쿠팡쪽에 보여주기식으로 회수한다는거라는겁니다.이게 무슨 현대사회에 말도 안되는 비지니스인지.. 증빙자료 제출하고자 하니 쿠팡 이메일주소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상담원연결은 언제됩니까?

몇일째 전화를 해도 계속 연결이 안됩니다. 답변좀 주세요판매자가 공장과의 커넥션이있다고 하고 중간거래상임을 밝히고 유통과정을 확인안한부분에 대한 녹취있습니다.쿠팡 이에밀주소를 알려주시면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제발 이건에 대하여 무분별한 업자들의 횡포를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저희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강제할 수 없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 측에 환불에 대한 합의 권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쿠팡 이메일 주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피해처리 진행하여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이후 사업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접수 ○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동 문정 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 답변내용은 메일로 다시 전송을 해드립니다.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3월10일 17:21 쿠팡 이메일 전송함.2월29일 구입하여 3월2일 수령한후 3월4일 반품요구함.3월11일 업체 답변 줌.사용흔적있고 수리를 했으며 주문제작 으로 환불 교환 불가라고 함.소비자 3월 13일 전달하니 수리요구한적 없고 환불요구 했으며 지우개가루같이 피부가 벗겨짐을 같이 확인하였다고 함.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므로 쿠팡쪽에 재 접수하여 요구하기로 함.3월23일 소비자 확인하니 피해구제신청 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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