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유리선반강화유리폭파보상문의

사건번호 2019-0466157
접수일자 2019-07-26
품목 욕실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욕실선반코너에 유리선반 강화유리가 갑자기자체유리가 폭발을 함=욕실설치4-5년전=대림바스에 전화를 해도 계속통화중입니다=문의

답변 내용

=[전화번호]-대림바스민법 제 580581조에 의거해 강화유리에 하자가 있다면 재시공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단 하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강화유리가 파손된 상태에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무상수리 요구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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