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변속기) 하자에 따른 차량교환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9-0567092
접수일자 2019-09-09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07월(어디서) 기아자동차(누가) 상담신청인(무엇을) 신차(K3) 구입(어떻게) 1. 최근 주행중 차량 멈춤 현상 발생 2. 점검 결과 변속기 하자로 확인됨(왜) 기아측에 차량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기아측은 보증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 분쟁해결기준 안내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2. 자동차교환환불제도 관련하여 자동차리콜센터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