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커피 구입 피해 건

사건번호 2019-0462155
접수일자 2019-07-24
품목 커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오늘(어디서) gs편의점에서(누가) 소비자/대전시(무엇을) 커피를 먹고나서 속이 불편했음.(어떻게) 유통기한 지난것을 판매한 것 임.(왜) * 소비자 요구사항-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유통기한내의 식품을 먹고 배탈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구입가 환급이나 제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음. - 그 외 정신적 보상은 양 당사자간에 협의 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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