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기저귀구입후 이물과 아이몸에 신체상 피해

사건번호 2019-0413119
접수일자 2019-07-04
품목 기저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6월3일 구입 (어디서) 쿠팡에서 (누가) 신청자가 (무엇을) 기저귀를 (어떻게) 구입후 박스포장이 아니었고 4개중 2개는 사용했고 2개를 사용하던중 이물질 발견과 (왜) 아이몸에 독이오르는 피해를 입음 * 소비자 요구사항 배상

답변 내용

-기저귀제품 사용중 아이몸에 신체상의 피해를 입음으로 문의함-이물혼입>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신체상의 피해로인함으로 피해구제신청으로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