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이물혼입 푸패 현금 보상 요청 1

사건번호 2019-0472253
접수일자 2019-07-29
품목 커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월27일(어디서) 남양유업(누가) 신청인(무엇을) 커피(어떻게) 2+1 유통기한이 남았으나 냄새도 나도 이물도 있었음-한모금 먹었고 제조사로 전화하니 방문자 왔고 사과함-원치않는 보상을 해준다 하나 본인이 원하는 요구를 했으나 거부함-치료비 지원 가능하나 다른제품 지급한다 했으나 거부하고 상품권 지급 거부함-현금 보상 요구하니 거부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07/29 [이름]([전화번호]16:19 담당자와 통화함원칙적으로 제품 제조과정 문제로 확인되면 현금 보상 가능하나 유통과정 문제라면 어려울 수 있음상부에 보고하여 현금 보상 처리될 수 있는지 문의하니 외부 민원담당자 별도로 있어 내용 전달하여 관련부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다함07/30 담당자 전화하니 고객 300만원 요구한후 다시 40만원으로 금액 변경 요구하니 업체 근거없이 20만원외 보상 안된다하여 소비자에게 결과 알리겠다 하니 다시 윗선에 보고해보고 다시 전화준다함17:17 연락없어 전화하니 20만원외 처리 어렵고 고객과 10분전 통화 내용 알렸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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