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회 섭취 후 기생충 감염으로 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9-0494058
접수일자 2019-08-07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07월 중순(어디서) 부산진구 매화횟집(누가) 소비자 본인(무엇을) 회를 먹고(어떻게) 복통을과 위경련으로 치료 받고 있음(왜) -2019.07월 중순 부산 진구 매화횟집에서 회를 먹음-회를 먹은 다음날 복통과 위경련으로 병원에 감-첫번째 병원에서는 위경련으로 보인다며 약을 처방함(약을 먹었는데도 좋아지지 않아)-두번째 병원 방문함 해당 병원에서 위내시경 결과 회에서 나온 기생충 발견하여 치료 받게 됨*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및 배상

답변 내용

- 음식물로 인한 부작용 발생시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음-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볼것 안내함-피해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먼저 해당 음식점에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피해사실을 얘기한 후 피해보상 얘기를 볼것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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