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 불량 부작용 배상요청건

사건번호 2020-0149158
접수일자 2020-03-06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5일에(어디서) 집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유부를(어떻게) 유부초밥을 만들어 먹고 식중독이 발생(왜) 업체에서는 알레르기라며 교환을 해준다고 하며 만원을 배상을 해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을 원함

답변 내용

식품에 부패 변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유통기한내의 식품을 먹고 배탈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배탈 등 부작용에 대한 소견은 의사의 진단서 발급 등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함.

- 병원치료가 없이 부패 변질 등이 문제라면 구입가 환급이나 제품교환 등의 요구가 가능함. - 단 소비자가 정상제품을 구입 후 냉장 보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보관상의 문제로 인해 변질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요구 할 수 없을 것임. -원만하게 협의가 어려우면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기 바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