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바스 간편조리식품 신문조각 이물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20.3.7 위메프에서 감바스 간편조리식품 구입하여 섭취함.-섭취하고 국물에 일본 활자의 신문 조각 발견함.-업체에서 구입금액 환급과 상품권 30000원 제공 안내받음.-이물의 경우 피해보상 규정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해당 식품 섭취하고 부작용 발생한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되어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