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사고 보상처리

사건번호 2019-0473732
접수일자 2019-07-30
품목 기타문화·오락시설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7/27일 토요일 저녁 7시경 인천 삼상동 조이점핑클럽에서 아이가 놀다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한 조이점핑클럽에서는 아이가 미끄럼틀처럼된 언덕에서 아주 위험하게 뛰어내려와서 벽에 부딪힌것이라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한 과실이 있고 또 주의 문구도 부착했고 안전가드도 만들었기때문에 아이의 과실이지 업체과실이 아니라 보험접수를 1차로 거절했고 보험사측에서 판단할 부분이라 접수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해주기는 하겠는데 거절될거라는 뉘앙스의 말을 반복하고 거절되면 연락이 안가고 지급되면 연락이 간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과정에서 아이 이름이나 나이등 보험접수를 할때 필요한 인적사항도 물어보지 않아서 보험접수번호같은건 없냐니까 따로 없다고 하셨구요. 저도 부모로서 아이를 관리감독 안한게 맞고 (아이를 보고 있지 않고 한눈팔고있었어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한 과실도 있는게 맞지만 거기는 직원이 한분뿐이고 음료만들고 하느라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는 관리하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업체에서도 어느부분 과실이 있는것 같은데 정말 접수가 된건지도 모르겠고 보험접수가 거절되도 연락이 안간다고 하니 저는 마냥 기다려야하는데 거절되는 경우 대처방안을 모르겠어요. 경찰서에 물어보니 형사사건이 아니면 경찰이 동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할수가 없고 경찰 입회하에 동영상 열람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경우 민사소송이라도 하려면 동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확보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보관기간은 1주일이라고해서 시간도 없는데 답답합니다. - 보험접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보험접수후 지급거절시 민사나 소보원을 통해 구제받으려면 동영상 자료가 필요할텐데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답답한데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중 사업자의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인해 소비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이용객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주의사항을 위반하는 등 부주의가 있었다면 민법상 공평의 견지에서 이용객의 과실은 상계됩니다.따라서 탁아시설의 경우는 사업자에게 아이를 전적으로 위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100%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키즈카페와 같은 시설의 경우는 보호자와 같이 입장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사고 발생시 상당한 부분이 과실상계됩니다.

(아이가 어릴 수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겠습니다.)우선은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피해 사실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라며 이후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시설이용영수증 등) 3)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등)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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