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재료로 사용하는 돼지고기 이물질로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2019-0440345
접수일자 2019-07-16
품목 돼지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7.16 (어디서) 정육점(누가) 사업자(무엇을) 돼지고기 5000원(어떻게) 식당이다(왜) 돼지고기 갈은것을 구매요리를 시작해서 양념넣고 볶아서 완제품을 넣고 시식하는 중에 이물질이 너무 많이 갈려서 나옴구매한 정육점에 전화를 했다재료도 많이 들어갔고 비닐이 많이 섞여 들어가 있음을 이야기하니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자기네 물건에서 나올일이 없다 함투명한 비닐이라 보이지 않아 그냥 사용했다고의적으로 넣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장사도 못하고 있는데 재료들어간 비용을 달라 하니 고기값 5000원만 준다 함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재료값 10만원과 고기값 배상을 받고자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식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4) 이물혼입-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그러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재료를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하시므로 대한상사중재원[전화번호]번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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