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는 과정에서 세탁건조기 다리가 파손됨
상담 내용
-2019년 6월29일 이사를 함-이사와서 세탁건조기를 설치하려고 삼성전자를 요청해서 설치하려고 보니 건조기 다리가 파손되어 삼성전자에서는 수리비용으로 60만원 비용 발생된다고 함-제품을 구입시점 2019년임-업체에 파손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니 알겠다고 하면서 연락이 없음-기간이 경과되었는데 불구하고 업체에서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전화상으로 업체에 피해 발생에 대해서 연락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연락도 없고 한다면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에 업체 주소가 있으니 업체로 내용증?서 3통을 작성해서 우체국에가서내용증명서를 보내라고 안내함-전화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답이 없다면 서면통보를 해야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