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매한 소주병 용기파손으로 손해배상요구

사건번호 2019-0420382
접수일자 2019-07-08
품목 기타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5(어디서) 동네마트(누가) (무엇을) 무학 좋은데이소주를 구매함(어떻게) 고기잡내를위해 구매하였음(왜) 남은 소주병을 마시려다 병이 파손된것을 확인함 구매처에서는 동일한제품 교환가능하다함 소비자 파손된 병으로 신체적이상이 염려되어 치료비 또는 배상을 요구* 소비자 요구사항 치료비 또는 배상요구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류일 경우 용기파손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함을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