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하자건
상담 내용
- 소비자는 2달 전에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해 에어컨을 설치했음-벽에 구멍을 뚫어 실외기와 연결해 설치했는데 설치하면서 2층 에어컨 배관을 잘못 건드려서 동파이프도 파손되고 이층 에어컨 가스도 다 샜음-2층에서 연락이 와 어제 LG기사를 불러 44만원 수리비를 들여 수리해드렸음-판매업자가 개인인데 소비자가 뚫으라고 해서 뚫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도 못해주 겠다고 하고 있음-배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림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설명드림가전제품설치업2)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 : 사업자가 손해 배상- 업체로 연락해서 물건을 구입한 게 아니라 개인판매자에게 개인 전번으로 구매한 것으로 제품 회사와는 공문처리가 어려움-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은 상담대상이 아님을 설명드림-업자가 잘못했음에도 배상을 완강히 거부하신다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해보는 방법이 있으나 비용이 어느정도일지 모르니 무료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라 말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