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불량 운동화 심의 접수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9.3.30. 피신청인으로부터 운동화(남성)를 구입(630000원)함. - 착용하는 과정에서 염료 용출로 양말 및 발이 검게 이염현상이 발생되어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품질하자 인정하지 않음. - 심의 접수 가능 문의함.
답변 내용
- 2019.7.11. 14:14 피신청인측 담당자([이름]) 부재중으로 다른 직원([이름])과 통화함. - 신발 심의는 부산지원에서 심의 가능 설명하고 이송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