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설비 부실공사 고발

사건번호 2019-0429845
접수일자 2019-07-11
품목 연립주택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5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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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창호공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등)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가 가능합니다동건은 정확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하여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다만 본모임은 행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합의권고기관이므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행정처분 조치는 불가합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피해구제 신청 방법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후 가능합니다.본모임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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