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싱크대 상부 불량 수리요청 건

사건번호 2020-0399830
접수일자 2020-07-09
품목 연립주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17-08월(어디서) 빌라(누가) [이름](무엇을) 빌라 입주 싱크대 상부장 불량 건(어떻게) 당시 이사후 부터 상부장이 벌어진 불량이 있어서 빌라시공업체 문의하여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입주가 다 되면 한꺼번에 수리를 하겠다고 들었슴.(왜) 현재 사용하다 더 벌어져서 기울림 현상이 나타나서 해당 시공사 에 전화를 하여 수리보수 요청하니 현재 보증기간이 끝나서 수리비 출장비 청구하고 있슴.

당시 접수시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발송한 것임.* 소비자 요구사항집을 구입하여 들어옴신축빌라인데 하자보수 체크하고 분양하시는 분이 이사할때는 수리해 준다고하였는데 수리를 해주지 않은 것임분양이 다 되면 한번에 다 수리를 해 준다고 하여 이사함사진은 찍어두었고 업체 전화번호는 알려준다고 하였는데 이사하여 살고 있는데싱크대 상부장이 한쪽이 하자가 있어서 사진 찍어둔 것임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한쪽이 기울어져서 비뚤어져 있슴업체 전화하여 상황설명하였고 그때 사진과 현재 사진을 보냈고 이사온 날짜가 2017-08월임현재 2년 반 정도 됨너무 오래되어 수리비 출장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것임.

답변 내용

- 소비자 내용으로 싱크대 시공업체 당시 접수한 사진 증빙할수 있는 내용 첨부하여보증기간은 끝났지만 처음 불량시공된 시점으로 문제발생된 것으로 당시 수리를 미룬근거를 제시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시켜서 무상수리 요청 하시고 답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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