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배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1. 6월 중순경 네이처리퍼블릭에서 화장품 구매하다.2. 샘플 받았으나 피부 민감하며 다른 샘플로 요구하니 괜찮다며 한번 사용해보라고 하다.3. 2일 사용 후 피부염 발생했으며 7월 6일 이의제기하니 병원 방문하여 의사소견서 증빙자료 제출 하라고 하다.4. 병원에서는 의사소견서 발행해줄 수 없다고 하여 8일 업체에 이를 알리니 피부염이라는 진단서만 가져오라고 하다.5. 직접 증명할 방법이 없어 샘플 다시 사용하여 업체에 방문하니 이전 치료비는 배상 가능하나 재발한 치료비는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하다.6. 모두 배상 원하다.
답변 내용
8)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임을 알리고 의사소견서 첨부 필요하며 협의사항으로 재발한 치료비 배상 요구 어려움을 정보제공